미국 주식 시장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세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뭐 물론 첫 글에서 썼듯이 세금을 낼만큼 벌지 못했으니,
미국 주식 못할게 뭐가 있냐!!!라고 했지만 계산정도는 해봐야하지 않겠나?
또한 미국 배당주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 세금도 알아보려고 한다.
1. 미국 주식 세금의 종류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 세금이 있다.
1) 주식 시세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2)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이다.
해외 주식을 매매한다면 증권사 수수료 외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라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매매 차익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미국 주식은 25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만,
10억원 이상 투자해 대주주의 지위를 가져야 부과된다. (참고 뉴스)
나같은 개미는 있으나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쿨하게 패스한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도소득세 예시
250만원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복잡해보인다.
하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다.
예시를 한번 보자
1년간 열심히 미국 주식 매매를 해서 1,250만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시세 차익: 1,250만원 –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 = 과세 기준 금액: 1,000만원
2) 과세 기준 금액: 1,000만원 X 양도소득세율: 22% = 양도소득세: 220만원
즉, [(시세 차익 – 기본 공제 금액(250만원)) X 22%]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3.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이름부터 쉽다.
배당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배당금의 15%씩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배당이 입금될 때 애초에 원천징수된다고 하니,
별도로 확인하고 신고해야하는 것은 없어보인다.
다만 연간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별도 신고해야한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미국 주식 세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직은 워낙 소액이다 보니 세금이 유의미하지 않지만,
결국은 비용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고려해야한다.
다들 이 글을 통해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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